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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120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07-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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