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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보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265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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