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산유동화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533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4-01-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