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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가저축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258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인 농어민의 범위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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