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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25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8-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공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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