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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03
소관 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ㆍ발생생태 및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하고,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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