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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37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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