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되, 이상고온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제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책의 내용과 범위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3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조하되,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해야 하며,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함(제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