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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7317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5-26
시행일
2020-05-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거나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는 한편, 관리방조제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요청할 수 있는 행위를 ‘노무의 제공’에서 ‘응급조치에 종사’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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