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나의 품종을 다수의 다른 명칭으로 신고한 후 신품종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병해충의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과 판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종자관리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제1호 신설). 나. 종자업자가 사과ㆍ배 등 특정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4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병화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라. 특정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마. 특정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바. 고유한 품종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 등록 및 판매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제54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