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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08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6-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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