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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884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09-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ㆍ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변경ㆍ해제 요건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9조의2제4항 후단 신설 및 제9조의2제5항). 나. 개발ㆍ보급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11제2항 신설). 다.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요건 중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를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로 변경함(제20조제3호). 라.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제8호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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