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ㆍ광역화ㆍ폭력화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활동 어선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강력한 경제적 징벌효과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무허가조업 등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정선명령 위반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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