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점포 철거, 경영ㆍ법률ㆍ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ㆍ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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