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60
소관 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