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는 법정 업무범위가 동일하여 본질적인 전문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감정평가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진입규제 완화를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 업무의 수행 주체를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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