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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78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7-03-1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며, 공공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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