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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684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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