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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00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2-18
시행일
2019-01-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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