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28년 4월 23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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