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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06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2-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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