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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74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이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인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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