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증자 및 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한 시체를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을 확대함(제2조제2호).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는 시체 해부의 자격,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및 시체표본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조의2 및 제16조제3항 신설). 다.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제1항). 마. 시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가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9조의6제1항). 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함(제9조의8제2호, 제9조의10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