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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883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10-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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