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ㆍ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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