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 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등이거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취학에 친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친권자 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