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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9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8-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 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등이거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취학에 친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친권자 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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