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지원시설에 대하여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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