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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9340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10-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지원시설에 대하여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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