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종전의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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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종전의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