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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7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종전의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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