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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16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의 공간은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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