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의 공간은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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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의 공간은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