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시 또는 군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보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자연환경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주체로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생태통로 조사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설치ㆍ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