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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68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7-02-2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ㆍ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누적 관리 및 공개하도록 하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및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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