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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46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측정결과 관리가 어렵고 거짓ㆍ부정 측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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