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ㆍ대우 등에서 불합리에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권익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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