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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00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11-2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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