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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613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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