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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52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바,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불이행 시 제재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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