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 훈련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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