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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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