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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2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12-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자에 자연인 외에 법인을 포함하며,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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