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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182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7-01-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를 제외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등의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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