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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41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8-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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