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