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도선사 정년 연장 대상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에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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