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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867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6-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도선사 정년 연장 대상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에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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