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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