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의 정의에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추가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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