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유형
- 일부개정
- 공포 번호
- 21500
- 소관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일
- 2026-03-31
- 시행일
- 2027-04-01
- 현행 여부
-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45조제5항 신설). 나.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등을 추가함(제4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신설). 다.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제45조의5 신설). 마.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7제2항 신설). 바.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8조의2제7항 신설).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48조의3제4항 신설). 아. 침해사고의 분석 대상을 침해사고 원인에서 침해사고 발생 여부까지 확대함(제48조의4제1항).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와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 마련 및 보급 의무를 부과하며,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함(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