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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6754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19-12-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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