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바,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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