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우체국예금의 결손보전만으로는 우편사업의 손실을 전부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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