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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680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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