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 중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 등 일부 직위에 대하여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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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 중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 등 일부 직위에 대하여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